「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파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1조, 제2조)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내용 추가(별표)
3. 입법예고 기간: 2024. 6. 18.(화) ∼ 7. 8.(일)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