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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65호(2024. 6. 18.)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4,087회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파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1조, 제2조)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내용 추가(별표)

3. 입법예고 기간: 2024. 6. 18.(화) ∼ 7. 8.(일)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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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