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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통지서 공시송달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909호(2024. 6. 18.)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산취득세과 | 조회수 : 3,869회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06. 18.
  2.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및 게시
  3. 공 고  기 간 : 2024. 06. 18. ~ 2024. 07. 02.(14일간)
  4. 공 고  장 소 : 구청게시판, 중랑구청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 : 이광재 등 4명
  6. 공시송달사유 : 폐문부재 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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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