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9.(수)~7. 9.(화) [21일간]
나. 예고내용: 붙임내용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