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6. 19. ~ 7. 9. (21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