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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1452호(2024. 6. 19.)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4,535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6. 19. ~ 7. 9. (21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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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