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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1733호(2024. 6. 18.)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87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6. 18.(화) ~ 7. 8.(월)(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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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