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훈령명: 서산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예고기간: 2024. 6. 18.(화) ~ 7. 8.(월)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