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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316호(2024. 6. 18.)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3,773회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18. ~ 2024. 7. 8.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다. 의견수렴 :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당진푸드팀 (041-35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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