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19. ~ 7. 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