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6. 19.(수) ~ 2024. 7. 9.(화)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