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6. 19. ~ 7. 9.(20일간)
2. 본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