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용된 법령 조문을 신속하게 반영ㆍ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35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
3. 입법예고 기간: 2024. 6. 19.(수) ~ 2024. 6. 24.(월)
4.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5.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