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9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19. ~ 7. 9.(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해운대신문,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