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0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구·교육·청년, 도시 공간혁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교통체계 전환 등 중요 정책 기능 강화와 조직체계 정비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