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6. 20.(목) ~ 7. 10.(수)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7. 10.(수)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