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19. ~ 6. 21.(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4. 6. 21.(금)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총무과 김소리(061-65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