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치환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 및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6. 19. ∼ 6. 24.(5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주요내용
- 자치법규 본문·별표·별지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문화유산·무형유산' 등으로 개정
-「문화재보호법」 등 개정 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현 법률로 개정
- 개정 조례: 13건, 개정 규칙: 1건, 개정 규정: 1건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