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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742호(2024. 6. 19.)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879회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6.19. ~ 6.23.
 -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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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