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1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