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4. 6. 19. ~ 7. 9.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거창군 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