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0.~ 7. 10.(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마. 문 의 : 미래산업과 산단관리팀(063-539-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