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6. 20.(목) ~ 2024. 7. 10.(수)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