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6. 20.(목) ~ 2024. 7. 10.(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