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6. 20. ~ 6. 24.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