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구한말 거국적으로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관리·운영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1조)
다.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라.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마.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3755, FAX : 053-220-3755
- 전자우편 : pjh1114@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 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55, 팩스 053-220-3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