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복잡화·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조·구급 업무 전담부서 신설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 소방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신설(안 제22조)
나. 사무조정(안 제22조)
1) 사무신설
- 긴급구조지휘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 풍수해 등 자연재해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등: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2) 사무이관
- 구조활동 종합대책 수립 등 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등: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 구조구급과
- 응급환자 안내 및 이송과 병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 구조구급과
다. 직제순서 조정(안 제22조)
-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를 현장대응과 다음으로 신설하고 회계장비과를 예방안전과 다음으로 조정
라. 정원조정(안 별표 2)
1) 직급별: 소방정 증 1명, 소방령 증 5명, 소방경 증 1명, 소방위 증 13명, 소방장 감 3명, 소방교 감 2명, 소방사 감 15명
2) 정원관리기관별: 본청 증 3명, 직속기관 감 3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4, FAX : 053-220-2414
- 전자우편: ymseo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22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