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20. ~ 2024. 7. 11.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