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20.(목) ~ 7. 10.(수) / 20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4. 7. 10.(수) 18:00까지
3. 의견제출방법: 군보, 홈페이지
4. 내용: 붙임 조례안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