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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837호(2024. 6.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4,552회
「서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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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