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21.(금) ~ 2024. 6. 26.(수) (5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