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대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민대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20.(목) ~ 2024. 7. 11.(목)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7. 11.(목)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다. 연 락 처 : 전화 860-3112, 팩스 860-3737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