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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68호(2024. 6. 21.)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4,901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8. 23.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2 재난관리과란 신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제8158호, 2007. 7. 1.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소관 사무가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이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구청장 위임사무를 폐지함(현행 별표 2 일자리경제과란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042-270-3034, 팩스042-270-3009, 전자우편 yunalove8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최민희(전화 042-270-3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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