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6호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건축 조례」의 개정(‘24.3.20.)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완화와 관련한 조례의 규칙 위임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서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관련 서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490, 팩스 : 031-8008-3479, 전자메일 : eunh886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