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0.(수)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6. 19. ~ 7. 20. (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