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06.19. ~ 2024.07.09.(20일간)
붙임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