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1.(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1. ~ 2024. 7. 11.(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