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7.11.(목)까지
아동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4.6.21. ~ 2024.7.11.(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군포시 홈페이지, 시정홍보 게시판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