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나. 예 고 안 : 붙임 참고
다. 예고기간 : 2024. 06. 21. ~ 2024. 07. 11. (21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