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21. ~ 2024. 7. 12.(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2024. 6. 21. ~ 2024. 7. 12.(21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제 출 처: 교통과 교통지도팀(041-930-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