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24. ~ 7. 1.(7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2024년 6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