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7. 13.(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건축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6. 24. ~ 2024. 7. 13.(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건축과(건축기획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