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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778호(2024. 6. 24.)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4,245회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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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