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7. 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