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 및 공동주택(빌라 등)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간
요금분쟁 및 체납 발생으로 수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
으로 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사용과 요금 납부 편의 제공 등
문제점 보완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급수공사비 면제” 조항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전액 면제.
- 수급자 소유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5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안 제11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