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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82호(2024. 6. 24.)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61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4.(월) ~ 7. 15.(월) [21일간]
 나. 예고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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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