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7. 15.
라. 의견제출기일 : 2024. 7. 15.(월)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