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6. 26.(수)
3. 기 간: 2024. 6. 26.(수) ~ 6. 28.(금)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