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코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6. 26.(수) ~ 2024. 7. 16.(화) ▹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