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당 중 행정안전부의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일괄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업무수당 중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통환경의 변화로 현행 특수지 중 등급변경 지역 및 신규 추가 지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려수당 사무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일부 수당을 인상함.(안 제3조 및 별표 3)
나. 특수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를 신규 추가하고 특수지의 등급별 구분을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영선(전화번호 032-440-2612,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sunnyzoa41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